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하기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2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받을 수 있어 휴가기간과 함께 지원 대상, 신청방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확대돼 현재 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 확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구분 | 현재 기준 |
| 휴가기간 | 20일 |
| 휴가 형태 | 유급 |
| 사용기한 |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
| 분할 사용 | 3회까지 |
| 최대 사용 구간 | 4개 구간 |
한 번에 2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경우 최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을 확인합니다.
- 법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휴가 종료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정해진 신청기간 안에 급여를 신청한 경우
여기서 배우자 출산휴가 자체와 정부 급여 지원은 구분해야 합니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해서 모두 정부 급여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안내된 상한액은 20일 기준 1,684,21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회사에서 휴가기간 중 지급한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정부의 급여 지원기간도 기존 일부 기간에서 휴가 전체 20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월급에 무조건 추가로 더해지는 별도의 보너스 성격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과 정부 지원액을 함께 고려해 실제 지급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회사가 대위 신청해야 합니다.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최종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나눠 사용했다면 모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이 끝난 후 한꺼번에 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 24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사실을 알립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합니다.
-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근로자가 고용 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
- 고용센터 심사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 24에서는 다음 경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 24 → 출산휴가·육아휴직 → 출산휴가 → 출산전후·배우자 휴가 급여신청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신청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 휴가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먼저 처리했는지 확인하면 신청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지급 시기
신청 후에는 고용센터에서 휴가 사용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급여 지급 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급여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입력한 계좌로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비교적 빠르게 처리됩니다.
서류가 누락됐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가장 주의할 부분은 휴가 사용기간과 급여 신청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실제로 사용해야 하며, 급여 신청은 휴가 사용 후 별도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 급여 지원 대상은 회사 규모와 고용보험 가입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 24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말도 20일에 포함되나요?
근로 의무가 없는 휴일은 일반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일인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
Q. 주말을 사이에 두고 사용하면 분할로 계산되나요?
단순히 주말이나 휴일이 중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분할 사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 휴가 신청 구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출산 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과 연계해 사용하는 휴가이므로 원칙적으로 출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되는 경우 출산 준비를 위해 일부 사용이 가능한 사례가 있으므로 회사 담당자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대기업 근로자도 20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와 정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별도 제도입니다. 정부 급여 지원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휴가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Q. 회사가 대신 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가기간의 임금을 지급한 뒤 근로자가 받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대신 신청하는 대위 신청 방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휴가기간 중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일 이전까지 실제 사용한 휴가와 고용보험 요건 등을 기준으로 급여 지급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적용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20일 유급휴가로 운영되며,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요건 등을 충족하면 정부 급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휴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고용 24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자신의 회사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