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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등급별 혜택 확인하기

생활경제알리미 2026. 8. 18. 16:44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복지용구, 요양시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월 한도액이 다르기 때문에 등급별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1·2등급의 재가급여 한도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나뉠까?

장기요양등급은 단순히 질병의 정도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식사, 이동, 씻기 등 일상생활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급이라는 점에서 1~4등급과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상태 장기요양 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 전반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 상당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 일부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75점 미만
4등급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 45점 이상~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 45점 미만

 

 

2026 장기요양등급별 원 한도액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는 등급별로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월 최대 급여비용 기준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한도를 초과해 이용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합니다.

등급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2026년에는 특히 중증인 1·2등급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1등급은 전년보다 20만 원 이상, 2등급은 약 24만 원 이상 월 한도액이 늘어 재가 돌봄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등급별 혜택 차이

1등급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와 요양원 등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도 2,512,900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2등급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1등급과 마찬가지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월 재가급여 한도액은 2,331,200원입니다.

 

3등급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단계로 기본적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 중심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가족의 돌봄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 등으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3등급과 마찬가지로 재가급여 이용이 기본이며 월 한도액은 1,409,700원입니다. 시설 입소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정을 거쳐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5등급

치매환자 가운데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주야간보호와 함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방문요양은 이용 기준에 제한이 있습니다. 2026년 월 한도액은 1,208,900원입니다. 

 

인지지원등급

치매는 있지만 신체기능 저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은 676,320원이며 일반 방문요양보다는 주야간보호,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을 중심으로 이용합니다. 가족휴가제 기준에 해당하면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도 별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필요한 경우 휠체어, 이동변기, 안전손잡이, 전동침대 등 지정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앞서 설명한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로 1인당 연간 16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구입과 대여 비용을 합산해 한도를 계산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될까?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모든 비용이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자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확인하세요

집에서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고 있다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연간 이용 가능 범위가 12일로 확대됐습니다. 월 한도액과 별도로 단기보호를 이용하거나, 12시간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으며 종일 방문요양 2회를 이용하면 가족휴가제 1일로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어떻게 할까?

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여 대상이 됩니다.

 

신청 후에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 국민건강공단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 등급 결정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등급이 결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해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은 요양원에 바로 입소할 수 있나요?

두 등급 모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입소 여부는 이용하려는 시설의 정원이나 입소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3등급이나 4등급은 요양원에 들어갈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이지만 가족의 돌봄이 어렵거나 주거환경 문제, 치매 문제행동 등으로 시설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월 한도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용 한도입니다.

 

Q. 월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 한도액을 초과해 이용한 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과 월 이용계획을 세울 때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복지용구도 이용할 수 있나요?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은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간 16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Q. 장기요양등급은 소득이 낮아야 받을 수 있나요?

등급 자체는 소득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정도와 기능상태를 중심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 등급의 월 한도액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1·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고, 3~5등급은 재가서비스가 기본이며 필요한 경우 시설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돌봄 중심으로 이용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을 이미 받았다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한 뒤 노인장기요양 공식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이용하면 주변 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