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얼마 받을까? 60분·90분 조건 확인하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가족을 직접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가족케어 또는 가족요양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하루 60분·월 20일이 인정되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하루 90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란?
가족케어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자인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을 직접 돌보는 방식입니다.
공식 기준에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제공하려면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에서 부모님을 돌본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지원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가족케어를 할 수 있는 가족 범위
가족요양으로 인정되는 가족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기준상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뿐 아니라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 구분 | 가족요양 가능 여부 |
| 배우자 | 가능 |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가능 |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 가능 |
| 형제·자매 | 가능 |
| 며느리·사위 | 가능 |
| 배우자의 부모 | 가능 |
| 배우자의 형제·자매 | 가능 |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조건
가족요양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돌봄을 받는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자여야 합니다.
단순히 연세가 많거나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방문요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에는 요양보호사가 포함됩니다.
셋째,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한 시간도 포함되지만, 가족인 수급자에게 가족요양을 제공한 시간은 제외됩니다.
가족요양 60분은 월 20일까지
일반적인 가족요양은 하루 60분 이상, 1일 1회, 월 20일 범위에서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2026년 방문요양 수가를 기준으로 60분 이상 급여비용은 1회 25,320원입니다. 따라서 20일을 모두 이용하면 장기요양보험에서 산정되는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5,320원 × 20일 = 월 506,400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506,400원이 요양보호사의 실제 월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요양보호사가 받는 급여는 소속된 방문요양기관의 급여 기준, 근로계약, 기관 운영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케어를 시작할 때는 해당 방문요양기관에 “가족요양 60분 기준 실제 지급되는 급여가 얼마인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 90분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가족요양이라고 해서 누구나 하루 90분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60분·월 20일 기준 대신 90분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①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이고 돌봄을 받는 사람이 배우자라면 90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치매 수급자가 일정한 문제행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자가 치매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기요양 인정조사에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고시에서 정한 문제행동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90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90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방문요양 90분 이상 급여비용은 1회 34,120원입니다. 31일 모두 인정되는 달을 단순 계산하면, 34,120원 × 31일 = 1,057,72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금액 전체가 가족 요양보호사의 실제 월급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액은 소속 기관의 급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60분과 90분 차이 한눈에 보기
여기서 급여비용과 실제 요양보호사 월급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구분 | 일반 가족요양 | 90분 인정 가족요양 |
| 인정시간 | 1일 60분 | 1일 90분 |
| 기본 인정일수 | 월 20일 이내 | 월 20일 초과 가능 |
| 2026년 1회 급여비용 | 25,320원 | 34,120원 |
| 20일 기준 급여비용 | 506,400원 | 1,057,720원 |
| 31일 단순 계산 | - | |
| 별도 조건 | 기본 가족요양 조건 | 65세 이상 배우자 돌봄 또는 정해진 치매·문제행동 요건 |
가족케어 신청방법
가족요양은 개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현금을 직접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돌봄을 받을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을 확인합니다.
- 가족 중 돌봄을 제공할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춥니다.
- 가족요양이 가능한 방문요양기관을 찾습니다.
- 해당 기관과 근로계약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진행합니다.
- 기관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합니다.
-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가족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관에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요양보호사 급여를 지급합니다.
가족관계가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거나 실제 관계와 다르면 해당 급여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처음 등록할 때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을 하면서 직장에 다녀도 될까?
직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요양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기준은 월 근무시간입니다. 다른 직장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합산하여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제 근무나 단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면 월 근무시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을 돌보면서 어떤 서비스를 해야 할까?
가족요양 역시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이므로 단순히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세면, 식사 도움, 체위 변경 등의 신체활동 지원과 인지활동, 정서지원, 취사·청소·세탁 등의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 지원 역시 수급자 본인을 위한 활동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수급자라고 해서 가족 전체의 식사를 준비하거나 다른 가족의 방까지 청소한 시간을 가족요양 서비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부모님을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모님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여야 하며, 방문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가족관계를 등록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Q. 가족요양은 하루 몇 시간까지 인정되나요?
일반적인 가족요양은 하루 60분 기준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90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한 달에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60분 가족요양은 1일 1회, 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90분 인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Q. 90분 가족요양은 치매가 있으면 모두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치매 관련 요건뿐 아니라 장기요양 인정조사에서 고시가 정한 문제행동 요건 등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또 다른 경우로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볼 때도 90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근무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2026년 가족요양 60분 급여가 50만 6,400원인가요?
정확히는 2026년 60분 방문요양 수가 25,320원에 20일을 적용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506,400원입니다. 이것을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받는 월급과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실제 급여는 소속 방문요양기관의 근로계약과 지급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양보호사 가족케어는 자격증만 있으면 가족을 돌보고 정부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와 가족관계, 요양보호사 자격, 월 근무시간 등을 확인하고 방문요양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가족요양은 하루 60분·월 20일을 기준으로 하고,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거나 정해진 치매·문제행동 요건을 충족하면 90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보이는 ‘가족요양 월급 50만 원’, ‘가족요양 월급 100만 원’ 등의 금액은 장기요양 급여비용과 실제 요양보호사 급여가 섞여 표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전 방문요양기관에서 실제 지급되는 급여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식적인 가족요양 인정 기준과 장기요양 관련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및 관련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